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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문의
국세상담센터(☎126)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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