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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생계지원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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