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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재가복지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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