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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요양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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