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