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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 (부상) 군경의 배우자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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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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