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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응급진료
•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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