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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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