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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학교에 제출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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