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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2024-10-21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방법
• 일반 저소득층, 고령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신생아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및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내용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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