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주거 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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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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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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