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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에너지바우처

2024-10-21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 )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지원대상
•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5월
내용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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