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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2024-10-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0, 1813)
대상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로 참여신청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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