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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2024-10-2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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