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청년
- 주제
-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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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모집 시 별도 공고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 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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