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근로장려금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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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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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3.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24년 기한 후 신청기한은 공휴일로 12.2(월)까지 신청가능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24년 9월 신청기한은 추석 연휴로 9.19.(목)까지 신청가능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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