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자녀장려금
2024-10-21
- 맞춤 키워드
- 보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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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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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대상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내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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