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영/유아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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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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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 급여 포함) 및 2세 미만 자녀에 대한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예정일(출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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