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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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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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해외출산, 입양자녀 제외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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