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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2024-10-21
맞춤 키워드
영/유아 임산부
주제
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방법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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