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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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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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주소지)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자체별 예외 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확인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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