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영/유아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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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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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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