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아동수당
2024-10-21
- 맞춤 키워드
- 보육 아동/청소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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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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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방문 또는 온라인)로 신청 가능
내용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 원 지급(매월 25일) ※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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