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부모급여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영/유아
- 주제
-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대상
0~1세 아동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내용
•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24년 시설 이용시 0세(바우처 540천 원 + 현금 460천 원), 1세(0세반인 경우 바우처 540천 원 / 1세반인 경우 바우처 475천 원 + 현금 25천 원)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단,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 (서비스 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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