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보육 아동/청소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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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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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전화(☎1644-662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3인 기준 297만 234원)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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