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보육 보호·돌봄
- 주제
-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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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 누리집( www.childcare.go.kr )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방법
1)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2)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시 유선예약만 가능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야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 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 종전 아이행복(사랑)카드 계속 사용 가능
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5,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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