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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2024-10-21
맞춤 키워드
보육 아동/청소년 저소득
주제
아이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보육료 월 10만 원(방학기간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월 2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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