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영양플러스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영/유아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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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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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세까지)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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