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아동/청소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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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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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환아관리 : 만 19세 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특수식이는 매분기 첫 월 1~10일, 의료비는 환아등록일부터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 원 한도)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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