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아동/청소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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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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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 선천성 난청 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선별 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보청기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청기는 이미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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