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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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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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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