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주제
-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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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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