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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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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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https://jaripon.ncrc.or.kr )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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