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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2024-10-2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저소득
주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neis.go.kr ),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으로 신청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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