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 지원
고교학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아동/청소년 저소득
- 주제
-
교육비가 부담될 때 (교육비 지원)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자녀 ※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제외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 상이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neis.go.kr )으로 신청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