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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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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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 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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