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4-10-21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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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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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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