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