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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24-10-22
맞춤 키워드
건강
주제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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