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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24-10-22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주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내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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