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노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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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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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 하는 사람
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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