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치매검진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노인
- 주제
-
치매가 걱정될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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