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노인
- 주제
-
치매가 걱정될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