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다음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