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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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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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거나’ 신청자가 ‘찾아와서’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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