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방법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