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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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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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126)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포함
방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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