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24-10-22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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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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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044-205-3856)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 등록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방법
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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