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생활지원
- 주제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다음글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