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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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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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4만 2,000원 ~ 31만 1,000원 • 4인 이상 가족 : 30만 원 ~ 3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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