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노인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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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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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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